경기남부경찰청, 텔레그램 통해 딥페이크 판매자 및 구매자 27명 검거
김정국 2024. 9. 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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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한 10대 남성 3명 중 2명을 구속하고 이를 유료로 구매·시청한 구매자 24명 등 총 2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수사해 왔으며 수사를 통해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한 혐의로 1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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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한 10대 남성 3명 중 2명을 구속하고 이를 유료로 구매·시청한 구매자 24명 등 총 2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수사해 왔으며 수사를 통해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한 혐의로 1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A씨와 B씨는 충북 제천과 경기 용인에서 각각 검거됐으며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소유하던 범죄수익 현금 약 1000만 원을 압수하고 미성년 판매자 C씨와 해당 채널에서 이를 유료로 구입·시청한 24명의 구매자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하는 등 총 27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들이 운영한 채널은 폐쇄하고 해당 채널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구입한 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합성물 소지여부 확인후, 삭제조치하는 등 재유포를 방지하는 한편 2차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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