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협박·폭행 1000회 이상 성매매 시킨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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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여성들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부부사이로 남성 C, D씨와 함께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E, F씨 등 2명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은 물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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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여성들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부부사이로 남성 C, D씨와 함께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E, F씨 등 2명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은 물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C씨는 피해 여성 F씨와 실제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에는 어린 딸도 1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C씨는 공범들과 함께 부인을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 여성인 E씨 부모에게서 1억원 가량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허위로 E씨와 혼인신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을 위해 혼인 무효확인 소송과 친권 회복 등 법률지원을 의뢰하고 생계비 등도 지원했다”며 “인간 존엄성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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