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 성 착취물 판매…1000만원 번 10대들 잡혔다
텔레그램을 통해 여자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 3명이 검거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판매) 혐의로 A군과 B군 2명을 구속송치 하고 같은 혐의로 C군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구입·소지) 혐의로 불법 영상물을 구매하고 소지, 시청한 24명도 불구속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 24명의 연령대는 10~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이라는 등의 채널을 개설해 국내 유명 여성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2~4만원 입장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불법 촬영물들을 이용하게끔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올린 불법 촬영물은 약 1380개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은 20여 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관련 범죄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 범죄와 관련된 인물들을 수도권 및 지방에서 지난 6월부터 차례대로 검거했다. 특히 A군의 자택에서 범죄 수익금으로 얻은 현금 1000만원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A군 등이 운영한 텔레그램 운영 채널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검거한 구매자들에 대해 소지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게 하고 재유포를 방지했다. 현재까지 2차 유포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해외의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재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및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볼 때 A군 등이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 이외에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유포 또는 제작한 자들에 대해 계속 추적 수사 중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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