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안전 위협 전동 킥보드 내년부터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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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년부터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 조처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3개 업체 6000대가량이다.
울산시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선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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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년부터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 조처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3개 업체 6000대가량이다.
울산시는 그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등에 따라 전용 주차장 및 주차구역 설치,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4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울산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지난 12일자로 일부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대행 업체가 견인한다.
견인료 3만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 업체에 부과하고, 업체는 다시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울산시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선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기준을 마련한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견인 제도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견인 제도 마련은 무단 방치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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