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물보호사업소, 맹견 4마리 대상 ‘기질평가’ 실시

전희진 2024. 9.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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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물보호사업소가 23일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맹견 4마리에 대한 1차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기질평가제는 맹견·위험견에 의한 물림 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견 소유자가 시 농생명정책과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한 뒤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기질평가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지난달 모의 시연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1차 기질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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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대전반려동물공원에서 기질평가 사전 모의시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동물보호사업소가 23일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맹견 4마리에 대한 1차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기질평가제는 맹견·위험견에 의한 물림 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견 소유자가 시 농생명정책과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한 뒤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기질평가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동물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등을 분석해 동물의 공격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한다.

평가 항목은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사회적 공격성, 흥분 촉발 등 총 12개로 구성됐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지난달 모의 시연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1차 기질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지정 맹견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해당 견종의 잡종이다. 현재 대전시 등록 맹견 수는 29마리로 집계됐다.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인 다음달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려면 동물등록 및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해야 하며 기질평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1마리 당 25만원을 평가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맹견 사육허가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기질평가제도가 맹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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