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물보호사업소, 맹견 4마리 대상 ‘기질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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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물보호사업소가 23일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맹견 4마리에 대한 1차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기질평가제는 맹견·위험견에 의한 물림 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견 소유자가 시 농생명정책과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한 뒤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기질평가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지난달 모의 시연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1차 기질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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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물보호사업소가 23일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맹견 4마리에 대한 1차 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기질평가제는 맹견·위험견에 의한 물림 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맹견 소유자가 시 농생명정책과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한 뒤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기질평가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동물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등을 분석해 동물의 공격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한다.
평가 항목은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사회적 공격성, 흥분 촉발 등 총 12개로 구성됐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지난달 모의 시연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1차 기질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지정 맹견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해당 견종의 잡종이다. 현재 대전시 등록 맹견 수는 29마리로 집계됐다.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인 다음달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려면 동물등록 및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해야 하며 기질평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1마리 당 25만원을 평가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맹견 사육허가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기질평가제도가 맹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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