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애인 안심보험 가입자에 ‘안심배지’ 달아줘

김민진 2024. 9.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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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해 도입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올해도 등록 장애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전동보조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장애인 안심배지를 제작·배포했는데 이를 통해 사고 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걸 알리고, 배지에 보험사 연락처를 기재해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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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기 부착 안심배지 제작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
600명 안심보험 가입해 줘,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
보험가입을 알리는 안심배지 모습.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해 도입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올해도 등록 장애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계속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전동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안심배지를 제작해 사고 시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이 보험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사고당 최대 5000만원(본인부담금은 3만원)까지 보장한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12월 의료용 스쿠터 운전미숙으로 행인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배상해주고, 올해 2월에는 주차된 차량을 전동보조기기로 부딪쳐 범퍼를 망가지게 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등 연간 14건의 사고에 대해 총 1600만원을 보상했다.

올해는 전동보조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장애인 안심배지를 제작·배포했는데 이를 통해 사고 시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걸 알리고, 배지에 보험사 연락처를 기재해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야광으로 만들어 야간 사고 위험 대비에도 효과가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전동보조 기기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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