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변경 의결…“공공의 이익 해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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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심사위원회가 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는 KT 최대주주 변경을 의결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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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공공 이익 부정적 영향 미치지 않는다 판단
공익심사위원회가 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는 KT 최대주주 변경을 의결했다.
2024년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2024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심사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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