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이트서 내려받은 영상 판 10대들 구속…미성년 연예인도 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1380여 개를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내려받아 팔았는데, 이중엔 미성년자인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딥페이크 영상물 판매자 A군(10대) 등 3명을 입건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하던 대화방에 들어간 구입·시청자 2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한국 여성 연예인 등 20여 명의 사진 등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텔레그램 채널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을 포함해 모두 10대였다. 이 채널에서 2~4만원을 내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공유 받아 시청한 피의자들도 모두 20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들은 지인 등에게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는 유료 채널이 있다고 소개하고 입장을 원하는 사람에게 익명 송금 시스템 링크를 보내는 방식으로 구매자를 모았다고 한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 시청·소지한 사람은 처벌할 수 없지만, 일부 공유된 영상물 속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돼 시청·소지자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판매·구매자 모두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A군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딥페이크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모니터링해 수사망을 좁혔다. A군 주거지에서 범죄수익 약 1000만원을 압수한 경찰은 구입·시청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지난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에서 올해 1~7월에만 297건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뿐 아니라 다른 SNS를 이용한 범죄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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