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키우는 소상공인에 월 최대 60만 원 돌봄지원

이경태 2024. 9.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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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장인과 달리 야간·휴일에도 아이를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의 아이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1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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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12세 자녀 양육 1000가구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시간당 1만 원 지원

[이경태 기자]

 서울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포스터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직장인과 달리 야간·휴일에도 아이를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의 아이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 중 하나다.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1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1가구 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최대 연속 6개월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최대 360만 원을 지원 받는 셈. 자녀가 둘인 경우엔 월 최대 90만 원을 지원받고, 6개월 간 총 5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특히 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하고,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일 것(2023년 9월 1일 이전 개업),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또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시의 지원을 받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 및 깨우기, 세수·환복·기저귀 갈이 등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그 외 개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KB금융지주로부터 50억 원의 기부를 받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아 총 1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휴대폰 본인 확인만으로 진행 가능한 간편회원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FAQ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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