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분쟁조정 사업비 증액 편성

정길준 2024. 9.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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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616="">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연합뉴스</yonhap>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이 몰렸다. 소비자원 역대 최대 규모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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