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형사 절차 전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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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19일 개통했다.
형사사법 담당 기관인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한 뒤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이날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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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예상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19일 개통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효율적 수사를 지원하고 사건 당사자가 수사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형사사법 담당 기관인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한 뒤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이날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포털도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다.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원거리·비대면 조사도 가능해진다. 참고인 신분이라면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밖에 차세대 킥스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이 도입됐다. 법무부 등은 이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아 내년 6월께 완성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각 기관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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