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 유아인 '남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이서희 2024. 9. 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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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30대 남성 지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엄씨가 30대 남성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에 대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7월 4일 서울 용산구의 한 개인주택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본인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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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30대 남성 지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엄씨가 30대 남성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에 대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7월 4일 서울 용산구의 한 개인주택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본인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고소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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