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 수익 누락' 장근석 모친 회사,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36)씨 어머니가 만든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가 적발돼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라며 과세 당국에 행정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 6일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를 관리한 연예기획사로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회사다.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꿨고, 이듬해 3월에는 전씨가 대표이사 직함을 내려놓고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에서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락한 금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회사는 2019년 10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라며 세무 당국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장씨 어머니 전씨는 트리제이컴퍼니 소속이던 장씨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총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형사사건은 1심 그대로 확정됐다. 장씨 측은 전씨의 기소 당시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소속사에서 벌어진 탈루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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