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자 공고 시 수험번호만 공개…사생활 보호해야"

이영규 2024. 9. 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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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도내 각 기관이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로만 합격 여부를 공고하는 비공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1개 시군 및 28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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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는 공고 방식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월6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31개 시군 및 28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앞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 합격자 공고 시 합격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과다하게 노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상임 인권보호관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격자 발표 방식으로 도민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는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이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발표한 채용 합격자 공고 현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 시군 및 공공기관이 합격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용 합격자 공고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위반해 ‘대한민국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도내 각 기관이 채용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로만 합격 여부를 공고하는 비공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31개 시군 및 28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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