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행 불법인가요?”…전동스쿠터·킥보드 이용자들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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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스쿠터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된 가운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법·제도적 인식 부족으로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PM과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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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가능한 지역 각각 달라
최근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전동스쿠터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된 가운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법·제도적 인식 부족으로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19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는 1930건으로, 3040명이 부상을 입고, 36명이 사망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운영 규정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PM) 주행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3.5%는 보도주행을, 91.1%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PM과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PM은 최고속도 시속 23㎞ 미만, 총 중량 30㎏ 미만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해당한다. 운전면허가 있는 자만 이용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등의 보도에서는 통행이 불가하다.
다만 적용되는 규제에는 차이가 있다. PM은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나 전동스쿠터는 불가능하다. PM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 무면허가 적발되면 PM 운전자에겐 범칙금 10만원, 전동스쿠터 운전자에겐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 후 PM을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아 면허정지·취소 및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전동스쿠터는 형사처벌이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현재 국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주정차 위반 PM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보완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달 8일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현재 많은 사람이 PM이나 전동 스쿠터 등을 타고 다녀 길거리에 방치되거나 인도 주행 등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입법적 해결보다는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안전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먼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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