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경호차, 법무장관 전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제외

김윤 2024. 9. 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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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경호 차량,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의 전용 차량은 8000만원이 넘어도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법무부는 "(장관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면) 경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보안이 중요한 고유 업무의 정상적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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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호상 이유’ 받아들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경호 차량,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의 전용 차량은 8000만원이 넘어도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경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금까지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회사무처 경찰청에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다.

이 중 경찰청을 제외한 대통령·총리의 경호 차량, 국회의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의 전용 차량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경찰청에는 제외 요청 사유 및 기간 불명확을 이유로 지난 5월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들 기관의 사유가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연두색 번호판제’는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는 ‘경호, 보안, 수사 등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국무조정실은 “총리의 경호원이 직접 관리·운행하는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차량 특정이 가능해 총리의 일정·이동 경로가 노출돼 원활한 경호 업무가 불가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장관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면) 경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보안이 중요한 고유 업무의 정상적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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