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미분양 주택 ‘엉터리 통계’ 개선 난망

이의재 2024. 9. 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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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통계'라는 비판을 받아온 미분양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관 부처들이 마침내 머리를 맞댔지만 결과물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 당국은 지난 10일 2024년 제1회 통계조정위원회를 열고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의 통계법 위반에 따른 조치 방안'을 심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명칭과 달리 심각한 법 위반 사항은 아니고, 통계 품질 관리 차원에서 담당 기관의 개선 노력과 방안을 파악하려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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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국토부 머리 맞댔지만
본격적 개선 여부 결정 못 해


‘엉터리 통계’라는 비판을 받아온 미분양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관 부처들이 마침내 머리를 맞댔지만 결과물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 당국은 지난 10일 2024년 제1회 통계조정위원회를 열고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의 통계법 위반에 따른 조치 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통계청 관계자들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그리고 통계 분야 학자들이 참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명칭과 달리 심각한 법 위반 사항은 아니고, 통계 품질 관리 차원에서 담당 기관의 개선 노력과 방안을 파악하려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아온 미분양 통계의 신뢰도를 개선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국토부가 매달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7월 말 기준 7만1822가구로 4개월째 7만 가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미분양 양상은 지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업계는 국내 미분양 주택이 이미 10만 가구를 넘어섰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과소 신고’를 피하기 어려운 현행 집계 방식 때문이다. 국토부는 각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결과를 취합해 미분양 통계를 작성한다. 지표의 신뢰도가 건설사의 양심에 달린 셈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하는 취지의 통계 개편에 난색을 표해왔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2022년과 2023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건의했을 때도 수용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통계의 연속성이 사라져 시계열 비교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지금도 사정이 어려운 건설업체들이 ‘낙인 효과’로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는 데 힘이 실린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통계청과 현행 통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았지만 본격적으로 개선에 착수할지의 여부나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미분양 통계를 개선할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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