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탈의실 훔쳐봐” 185회 글 올려… 수영장 직원 음해한 경찰 유죄 확정

김재환 2024. 9. 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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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탈의실에서 마주친 직원을 음해하는 글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과 2심은 B씨가 여성 탈의실에 무단 침입한 것처럼 표현한 A씨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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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탈의실에서 마주친 직원을 음해하는 글을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관인 A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에 60대 남성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185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센터 시설관리 업무 담당자인 B씨는 여성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A씨와 실수로 마주쳤다. B씨는 누수로 인한 시설공사 중이었다.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A씨는 ‘B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 침입해 여성 회원들을 훔쳐봤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력처벌법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했다.

1심과 2심은 B씨가 여성 탈의실에 무단 침입한 것처럼 표현한 A씨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터넷 카페에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글을 올린 점에 비춰볼 때 영업을 방해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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