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배우자에 금품 공여자도 직무관련성 있어야 처벌 가능”

김재환,박재현 2024. 9. 19.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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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24일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핵심 쟁점은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넨 인물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 조항에 직무관련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품을 준 사람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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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관련 김 여사와 동일한 판단
24일 수심위 촉각… 최, 불기소 전망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24일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핵심 쟁점은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넨 인물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 목사 수심위의 기소 여부 권고를 보고 최종적으로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처분 근거를 구성할 전망이다.

권익위는 18일 청탁금지법상 ‘공여자 처벌 조항’에 대한 국민일보 질의에 “공직자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 등을 해당 공직자 배우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고, 공여자의 경우 처벌 조항에 ‘직무관련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직무와 무관한 금품을 공직자 배우자에게 건넨 경우 공여자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견해 대립이 있다.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 조항에 직무관련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품을 준 사람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김 여사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하면서 “수수자와 제공자가 필요적 공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제공자에게도 직무관련성이 구성 요건으로 요구된다”고 해석했다.

결국 수심위에서 최 목사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최 목사 처벌이 어렵다”고 반박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수심위에는 법조계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쉽게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올 경우, 검찰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다만 수심위 권고를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무혐의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최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불기소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환 박재현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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