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거부 ‘면책’ 방침에… 아파도 응급실 가지 말라? 환자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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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실 의료진에게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응급실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료진을 향한 폭행과 협박 등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비롯해 응급의료기관 내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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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인력 부족 근본대책 못돼”
정부가 응급실 의료진에게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 범위를 확대했다. 응급실 위기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질 않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응급의료진 사이에선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들은 ‘아파도 응급실 가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18일 국민일보에 “인력 부족 등 응급실 여건이 되질 않으니 진료 거부를 해도 된다는 식의 대응은 환자들에게 ‘아프지 말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 응급실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응급실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료진을 향한 폭행과 협박 등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비롯해 응급의료기관 내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명시됐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지침은 그간 행정 해석을 통해 제시되던 면책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사실상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인력난을 호소하는 응급실 의료진에게 환자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확대해준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분산시키고, 군의관을 파견해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군의관이 응급실 인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자발적 참여에 기댄 환자 분산에도 한계가 온 상태였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사들이) 사직과 휴직 등 응급실을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로딩(환자 대기)과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지침이 응급의료 인력난이 촉발한 응급실 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실 위기는 결국 배후 의료진이 부족해 최종 치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롯된다”며 “(의료진이 부족한) 지금 상황에선 지침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질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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