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숨 돌렸다…法 "EU 반독점 과징금 2.2조 취소"
유럽연합(EU)이 2019년 미국 구글에 부과한 반독점 과징금 14억9000만 유로(약 2조2000억원)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구글은 "EU 법원이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밝혔다.
AP, 로이터 통신 등은 18일(현지시간) 5년 전 온라인 광고 부문에 부과됐던 2조원대 반독점 벌금에 대한 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EU 일반법원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지난 2019년 부과한 벌금에 대해 "(당시 평가한 조항에) 오류가 있었다”며 구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2006~2016년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 경쟁사의 검색 광고를 차단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벌금을 부과했었다. 구글이 경쟁 광고주를 차단해 광고주의 선택권이 줄어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게 처벌의 근거였으나, 법원은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가 구글의 계약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데 활용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 취소된 벌금은 최근 10년 간 구글에 부과된 반독점 벌금 중 시작점으로 꼽혀 의미가 있다. 승소 이후 구글 대변인은 "2016년 위원회 결정 이전에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계약을 변경했다. 법원이 오류를 인정하고 벌금을 취소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판결을 신중하게 분석한 뒤 (항소 등)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항소할 경우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항소심이 이어진다.
다른 국가에서도 구글의 독점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선 법무부와 구글이 온라인 광고 판매를 통제하는 기술에 대해 독점 행위인지를 다투고 있다. 영국 정부도 이달 초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일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에 부과된 경쟁 저해 부당행위 관련 과징금 24억 유로(약 3조5600억원)를 유지한다고 선고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같은 날 애플이 과거 아일랜드로부터 받은 조세혜택이 부당하다면서 130억 유로(약 19조3000억원)의 체납세를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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