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팸 신고 역대 최대…"불법 이익이 과징금보다 커"
정길준 2024. 9. 18. 17:17
8월 누적 신고 건수 지난해 95% 수준
3년새 2773만건→2억8041만건 '쑥'
"불법 이익 3배까지 과징금 부과할 것"
올해 국내 스팸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 낮은 처벌 수위가 범죄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2억8041만건(신고 2억8002만건, 탐지 38만933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했으며, 지난해 연간 2억9550만건의 95%에 해당한다. 조만간 사상 최고치를 찍을 전망이다.
불법 스팸 발송 사례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8월 누계 수치를 보면 2021년 3086만건에서 2022년 2773만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억6700만건, 2024년 2억8041만건으로 크게 뛰었다.
이에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스팸 확산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삼성전자는 최근 불법 대출, 성인물, 도박 등 악성 스팸을 사전에 차단하는 메시지 앱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KISA가 제공한 일평균 150만건의 스팸 신고를 분석해 악성 번호와 위험 링크를 걸러내는 기능을 개발했다.
SK텔레콤은 문자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주기를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하는 등 관리 기준을 세분화했다. 자체 스팸 억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 부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 TF를 출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엄격한 처벌 규정 없이는 이런 업계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스팸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불법 스팸 발송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3년새 2773만건→2억8041만건 '쑥'
"불법 이익 3배까지 과징금 부과할 것"
올해 국내 스팸 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 낮은 처벌 수위가 범죄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는 2억8041만건(신고 2억8002만건, 탐지 38만933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했으며, 지난해 연간 2억9550만건의 95%에 해당한다. 조만간 사상 최고치를 찍을 전망이다.
불법 스팸 발송 사례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8월 누계 수치를 보면 2021년 3086만건에서 2022년 2773만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억6700만건, 2024년 2억8041만건으로 크게 뛰었다.
이에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스팸 확산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삼성전자는 최근 불법 대출, 성인물, 도박 등 악성 스팸을 사전에 차단하는 메시지 앱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KISA가 제공한 일평균 150만건의 스팸 신고를 분석해 악성 번호와 위험 링크를 걸러내는 기능을 개발했다.
SK텔레콤은 문자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주기를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하는 등 관리 기준을 세분화했다. 자체 스팸 억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 부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사 TF를 출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엄격한 처벌 규정 없이는 이런 업계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스팸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불법 스팸 발송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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