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후 이재명 결심공판…법원, 10월 선고 가능할까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이달 20일과 30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가운데 2개(공직선거법·위증교사) 결심이 예정돼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0월 중 두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가 20대 대선을 치르며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다. 이 대표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마지막 재판을 밀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오전에 검찰 측이 지난 6일 마무리하지 못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이 대표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검찰의 구형, 이 대표 측 최후변론이 줄줄이 예정돼있다. 시간 내에 신문이 끝나지 않으면 이날 밤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역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결심공판을 예정대로 30일에 진행키로 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운동 중 수원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나왔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30일 결심을 못박았다. 해당 재판부에서도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이 모두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검찰과 변호인 양쪽 모두 최종의견은 1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에 대한 선고가 이르면 10월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는 쟁점이 아주 복잡한 사건은 아니라 10월에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두세달 뒤로 선고기일을 잡기는 재판부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쟁점이 많고 복잡하면 결심 후에 오래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고 미세 조정해서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 말에서 늦어도 11월 초중순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 당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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