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만명과 동행”...서울시 소상공인 돌봄 해소 ‘월 최대 60만원’ 지원

김태구 2024. 9. 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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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말과 밤늦게 일하는 소상공인들의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업무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야간‧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로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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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DB

서울시가 주말과 밤늦게 일하는 소상공인들의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업무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야간‧휴일에도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로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추진한다. 3종세트는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소상공인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영업손실 방지를 위한 휴업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 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 6개월간 총 5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은 사장님(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종사자)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다.

자격요건으로는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023년 9월1일 이전 개업자)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한다.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기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을 통해 총 1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이용가구는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월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FAQ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지만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의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153만 소상공인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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