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매매·성폭력 국가직 공무원 104명 강제 퇴직

홍주희 2024. 9.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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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숫자가 10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104명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의 징계다.

교육부 공무원 7명, 소방청 4명, 과기정통부 3명, 경찰청 2명 등 21명의 부처 공무원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징계 수위를 강등, 정직, 견책까지 확대하면 모두 316명이 성 비위 징계를 받았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교사 포함)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104명의 교육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뒤 이어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기정통부 17명, 해양경찰청·법무부 각각 13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성 비위 징계를 받은 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혔을 때도 교육부에서 가장 많은 526명이 적발됐다. 경찰청(295명), 소방청(148명), 과기정통부(71명,) 해양경찰청(43명), 법무부(29명), 대검철창·국세청(27명)이 뒤를 이었다.

박정현 의원은 “행안위 소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비롯해 특정 부처에서 계속 성 비위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딥페이크 폭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보다 먼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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