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 막는다…시행 4개월 ‘상표공존동의제’ 호응

전희진 2024. 9.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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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할 수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 4개월만에 4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상표공존동의서 447건을 선등록인·후출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과 기업이 321건(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과 기업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 20건(4%)으로 기업들이 활발히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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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할 수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 4개월만에 4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5월부터 8월 말까지 447건의 상표공존동의서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출원) 상표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사례가 있을 경우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접수된 상표공존동의서 447건을 선등록인·후출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과 기업이 321건(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과 기업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 20건(4%)으로 기업들이 활발히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상태는 의견서 제출 등 심사대기인 상태가 217건(49%)이었고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 6건(1%)이었다.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상표공존동의제가 활용되며 당사자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상표공존을 원하는 출원인은 선등록 상표 권리자의 동의가 기재된 상표공존동의서를 상표출원이나 심사·심판단계에서 제출하면 된다. 공존동의를 통해 등록된 상표는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출원인과 선등록 상표 권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면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출원인 등의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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