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없어 무죄…'한양대 딥페이크' 성착취범, 되레 "보상금 달라"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어 무죄를 확정받은 ‘한양대학교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우 심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이모씨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받았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7차례 의뢰해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음란합성사진 파일 만들게 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학원 강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의 범행은 그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탄로났다. 휴대전화 습득자가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합성사진을 발견해 피해자에게 전한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그를 고소했다.
2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모임을 만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한양대는 2018년 3월 이씨를 퇴학시켰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 검찰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고, 1ㆍ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은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반포 등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성적인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는 2000년 3월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조항이 신설된 후에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컴퓨터 합성기술 발달로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는 범죄가 등장한 이후의 변화다. 이씨의 범행은 법이 생기기 전 벌어진 것이라 적용하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이씨와 검사 쪽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결론적으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18명을 동원했던 이씨는 일부 무죄가 확정되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다.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지난 6일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달해 더욱 교묘해지는데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처벌하지 못하는 명백한 법적 공백”이라며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와 더 큰 피해가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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