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방지 효과” 상표공존동의제 현장 안착

대전=정일웅 2024. 9.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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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공존동의제'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하는 모양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인과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으로 상표공존동의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개선해 출원인의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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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공존동의제’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하는 모양새다. 이 제도는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할 땐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불필요한 상표권 분쟁을 줄이고, 상표 변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해 경영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도입 목적이다.

특허청은 지난 5월 도입 후 8월까지 상표공존동의제 신청이 총 447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월별 100건 이상이 신청·접수된 셈으로, 특허청은 이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을 경우 나중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됐다.

상표를 사용하려면, 양도·이전 등을 통해서만 가능해 선·후 상표권자 간 분쟁 가능성도 높았다.

하지만 상표공존동의제 시행으로 상표권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특허 수요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지난 4개월간 접수된 상표공존동의제 신청자의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선 기업 대 기업이 321건(72%)으로 가장 많고, 개인 대 기업 70건(16%)·기업 대 개인 36건(8%)·개인 대 개인 20건(4%)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후 심사 결과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 등으로 나뉘었다.

공존동의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선등록 상표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표에 해당해 일반적인 등록상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표공존을 희망하는 출원인은 상표출원 또는 심사·심판단계에서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적시(기재)한 상표공존동의서와 출원서, 의견서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인과 선등록(출원) 상표 권리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으로 상표공존동의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개선해 출원인의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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