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779원 결정… 월 246만원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49원 높아
시 투자 및 출자·출연기관 등 적용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1436원보다 3%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18일 서울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