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20분 이상 늦으면 역 주차장 이용료 할인해준다
권혜진 2024. 9. 18. 09: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달부터 열차 지연 시 승객들의 기차역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열차 지연 정보 연계 주차 요금 할인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차 지연보상 기준’ 12.5~50% 할인율 적용 방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달부터 열차 지연 시 승객들의 기차역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열차 지연 정보 연계 주차 요금 할인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는 열차가 지연될 경우 운임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있는데, ‘지연으로 인해 늘어난 주차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할인율은 코레일의 현행 열차 지연 시 운임 배상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12.5%, 40분∼1시간 지연 시 25%, 1시간 이상 지연 시 50%를 할인한다.
다만 이 기준은 코레일의 귀책으로 지연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열차 지연 사실을 미리 안내받고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지연 승낙)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천재지변으로 열차가 지연될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구체적인 주차 요금 할인율과 적용 대상 등을 조만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열차 이용객 외에 이용객을 마중 나와 기차역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의 주차 요금도 할인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범수 의원은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에 이어 주차장 요금까지 추가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라도 개선돼 다행”이라며 “지연에 따른 할인도 좋지만, 지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지연 보상액은 총 136억1천700만원에 달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달부터 열차 지연 시 승객들의 기차역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 준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열차 지연 정보 연계 주차 요금 할인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는 열차가 지연될 경우 운임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있는데, ‘지연으로 인해 늘어난 주차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할인율은 코레일의 현행 열차 지연 시 운임 배상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12.5%, 40분∼1시간 지연 시 25%, 1시간 이상 지연 시 50%를 할인한다.
다만 이 기준은 코레일의 귀책으로 지연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열차 지연 사실을 미리 안내받고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지연 승낙)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천재지변으로 열차가 지연될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구체적인 주차 요금 할인율과 적용 대상 등을 조만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열차 이용객 외에 이용객을 마중 나와 기차역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의 주차 요금도 할인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범수 의원은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에 이어 주차장 요금까지 추가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라도 개선돼 다행”이라며 “지연에 따른 할인도 좋지만, 지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지연 보상액은 총 136억1천700만원에 달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서초역에 모인 지지자들 [쿡 정치포토]
-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 한동훈 “이재명 무죄 집회? 참 뻔뻔”…李 “서초동 오지말라” 당부
- 尹 지지율 소폭 상승해 다시 20%대…TK·70대에서 회복 [갤럽]
-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검사 선배’ 박균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당연히 무죄…처벌 규정 없어”
- 北김정은, 자폭공격형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생산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