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보안법’ 美 하원 통과…국내 CDMO 기대감 ‘쑥’

배준희 매경이코노미 기자(bjh0413@mk.co.kr) 2024. 9.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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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법 제정 가능성 70% 이상”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출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미국 의회가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현지 시간) 미 하원은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정조준한 생물보안법이 상원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전망했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 유전체 기업 BGI지노믹스와 BGI에서 분사한 MGI테크, MGI의 미국 자회사 컴플리트지노믹스, 의약품 CRO(임상수탁)·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인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해당 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높은 국내 헬스케어 업종 수혜가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보한 CDMO 기업이 대표적이다.

김혜민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CDO(위탁개발)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생물보안법안 관련 영향이 점진적으로 체감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생물보안법이 연내 입법되더라도 203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영증권은 바이넥스, 에스티젠바이오, 에스티팜 등을 수혜주로 꼽는다. 정유경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바이넥스, 에스티젠바이오, 에스티팜 등이 글로벌 CDMO 대비 가격 경쟁력을 보유했다”며 “비유럽·미국 고객사에 지리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어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 국면에서 수혜 기대감을 높이는 업종으로도 지목된다. 실적 호조도 주가에 호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휴젤, 클래시스 등은 올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제약·바이오는 유럽종양학회, 유럽핵의학회 등 이벤트와 임상 결과를 앞두고 기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리 인하 수혜에 각종 학회 일정이 예정되며 강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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