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반환 거절 해마다 증가…올해 176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 사고 발생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8건, 1년 새 2배 '껑충'
묵시적 갱신 등 사고 미성립 가장 많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 사고 발생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총 411건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액수로는 765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12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8월에는 176건을 기록했다. 이행 거절 보증금 규모는 2020년 23억원, 2021년 69억원, 2022년 118억원, 지난해 249억원이다. 올해 1~8월은 306억원에 달한다.
올해 전세보증 이행 거절 사유는 '보증사고 미성립 등'이 113건(64%)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전세 계약 해지·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때 HUG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묵시적 연장돼 해지·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 이행을 신청하면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할 수 있다.
이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28건(24.8%), 세입자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거절당한 사례가 26건(23.0%)으로 뒤를 이었다.
맹 의원은 "HUG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가입 때 설명 의무를 강화해 보증 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김새도 냄새도 다 역겨워"…한국 다녀간 칸예 아내, 때아닌 고통호소 - 아시아경제
- 손 잡고 엉덩이 토닥토닥…시아버지 과도한 스킨십에 며느리 난감 - 아시아경제
- "여자 두 명이 떡볶이 먹다가…" 잠실야구장 '인분 사건' 해프닝 - 아시아경제
- 발가벗고 씻는 모습 홍보용으로 올린 목욕탕…업체 측 "우리가 올린 것 아냐" - 아시아경제
- 도로에 웬 막대기? 다가가니 사람 다리…경찰 눈썰미에 80대 구조 - 아시아경제
-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알츠하이머 증상 김창옥, 단기 기억 상실 고백 - 아시아경제
- 알바생 속옷 잡아당겨 엉덩이 끼게 한 업주·직원, "놀이문화" 항변했지만 - 아시아경제
- "할 말을 잃었다"…전자발찌 차고 TV쇼 나온 '800억 가짜 상속녀' - 아시아경제
- 홍삼도 과일도 아니었다…폭염 추석에 불티 나게 팔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승무원은 모두 알고 있다"…기내 커피의 '더러운 비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