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점검 1년…건설현장 임금체불 여전
송금종 2024. 9. 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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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합동점검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건설 현장엔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본인 장비로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는 법으로 임금을 보장 받지 못해 관련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개인 장비로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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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합동점검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건설 현장엔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본인 장비로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는 법으로 임금을 보장 받지 못해 관련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노동계는 민간공사 임금직접지급 확대와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마련을 주문했다.
18일 전국건설노조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집계한 전국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미지급 임금은 55억원으로, 올해 설 명절 전에 집계 금액(60억원)과 차이가 크지 않다. 개인 장비로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를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서가 도입됐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개인사업자라 노동부도, 국토부도 신경 쓰지 않는 체불 노동자”라며 “이들의 임금체불 문제해결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기준 4363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2% 증가했다. 전체 임금체불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4.4%로 2020년(17.6%) 대비 6.8%늘었다.
건설현장은 시행사와 원청업체, 하청업체 구조인데, 직접 임금지급이 정착된 공공공사 현장과 달리 민간공사 현장은 체불이 만연하다.
또한 ‘중간업자’로 통하는 다단계 하도급이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을 일부 가로채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건설노동자 대부분이 일용직이거나 계약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문제를 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데 이게 민간으로 영역으로 확대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원청이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가 마련되고 관리를 강화했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현장에서 정식적인 원·하청 구조가 아니라 ‘중간업자’라고 하는데 이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라며 “불법 하도급으로 임금이 체불되면 나중엔 일부만 받는 걸로 합의하거나 아예 받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전수조사하고 처벌한다고 발표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라며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건설 경기 악화로 당분간 현장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불을 청산하기 위해 명절 전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기엔 어렵고 건설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은 다른 일반 사기업과 달리 기본적으로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기에 따라서 체불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며 “건설업이 체불에 가장 취약한 업종이라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건설업·정보통신업 등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한 취약 업종 2091개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임금체불 실태를 불시 점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현장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건설현장은 하나의 회사로 되는 게 아니고 발주와 수급, 하수급 관계여서 임금체불 근절이 어렵지 않나 생각 한다”고 언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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