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살해 후 자신도 음독...법원 판결은?

박근아 2024. 9.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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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해오다가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60여년을 함께 산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음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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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치매에 걸린 아내를 4년간 병간호해오다가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60여년을 함께 산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음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씨(80대)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 피고인은 현재 기억력 저하 등을 겪으며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판결은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한 점, 피해자는 4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고도 치매를 앓아 거동이 불편해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경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돌보며 지내다 2022년 3월 B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병간호로 인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장기간 병간호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에게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했지만, 아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후 A씨는 아내에게 먹였던 약을 자신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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