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킥보드 의혹’ 린가드 내사 착수
김명석 2024. 9. 17. 17:17
경찰이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제시 린가드(FC서울)의 전동 킥보드 운전 의혹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소셜 미디어(SNS)에 관련 사진을 올렸다가 현재 삭제한 상태다.
앞서 영국 현지 매체는 린가드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실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가 맞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선수 측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게 불법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면허가 없는 이들이 편법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게 현실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PM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PM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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