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단독주택에 들어와 가지 훔친 노부부…'손발이 척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노부부가 타인의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와 농작물을 절도해간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들어와 화단에 심어진 가지를 훔쳐 간 노부부의 모습을 보도했다.
집주인 A씨는 "집 마당에 가지, 상추, 깻잎 등의 농작물을 키우던 중 이런 일을 당했다"며 "행인들이 농작물 한두 개를 훔쳐 가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열 개가 넘는 가지를 몽땅 훔쳐 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건반장'에 제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해당…징역형 가능
집주인 "농작물 키우는 고생 알아주길"
한 노부부가 타인의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와 농작물을 절도해간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들어와 화단에 심어진 가지를 훔쳐 간 노부부의 모습을 보도했다. 폐쇄회로(CC)TV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서슴없이 가지를 따는 할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그는 바닥에 쭈그려 앉아 맨손으로 가지 뜯어내기를 반복했다. 남편으로 추정되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가지를 건네받아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담았다.
집주인 A씨는 "집 마당에 가지, 상추, 깻잎 등의 농작물을 키우던 중 이런 일을 당했다"며 "행인들이 농작물 한두 개를 훔쳐 가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열 개가 넘는 가지를 몽땅 훔쳐 간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건반장'에 제보했다. 그는 "절도가 하도 빈번히 일어나 담장을 세울 계획"이라며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노부부의 이런 행동은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이 강하다"며 "훔쳐 간 가지를 다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어느 정도 참작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농작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단체로 불법 채취를 한 경우는 특수절도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 "아내나 남편이나 정말 끼리끼리다", "나이 먹고 남의 것을 함부로 훔쳐 가는 모습이 참 못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