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4000명 검거…구속률은 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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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년 7개월간 검거한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4000여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260명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성착취물 발생·검거·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은 총 40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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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261명에 불과해
경찰이 지난 3년 7개월간 검거한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4000여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260명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성착취물 발생·검거·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은 총 4057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2023년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이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261명(6.4%)에 불과했다. 2021년 59명, 2022년 62명, 지난해 68명에 이어 올해 1~7월까지 72명이 구속 송치됐다.
동일 기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인원은 583명(14.3%)이었고 지난해를 제외하고 100명 이상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했다.
한편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경찰청은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피의자 318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10대는 251명(78.9%)이었고,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은 63명이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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