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000여명 검거…구속은 고작 2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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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000여명에 달하지만,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26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성착취물 발생·검거·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의 제작·배포)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총 405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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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000여명에 달하지만,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26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성착취물 발생·검거·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의 제작·배포)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총 405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2023년 978명 ▲올해 1~7월 76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경우는 261명(6.4%)에 불과했다. 2021년 59명, 2022년 62명, 지난해 68명에 이어 올해 1~7월까지 72명이 구속 송치됐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한 바 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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