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모를 경우 119 상담 먼저”…추석 연휴 몸이 아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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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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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몸이 아플 경우에는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경증인 경우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를 받으면 된다.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증상이란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 역시 가능하다.
일단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또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을 이용하거나 129, 120 전화로 가까운 곳에서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추석 연휴에는 평시 대비 약 두 배가량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못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이전 연휴 대비 많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협력병원 운영 등을 통해 경증 환자들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기존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의 판단을 믿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전원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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