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5배' 자녀세액공제…트럼프·해리스 "더 늘리자" VS 학계 "실효성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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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캠프와 도널드 트럼프 캠프 모두 자녀 세액공제 확대를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가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될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녀 세액공제 확대보다 대상을 좁혀 집중 지원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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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트럼프, 동시에 혜택 확대 공약
세금 연 163兆 투입하지만, 실효성 '글쎄'
"광범위 적용보다 저소득 가구 지원" 목소리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캠프와 도널드 트럼프 캠프 모두 자녀 세액공제 확대를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가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될지를 놓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녀 세액공제 확대보다 대상을 좁혀 집중 지원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 두 대선 후보의 자녀 세액공제 공약을 놓고 과도하게 광범위한 정책인데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하는 최선책이 아니라는 학계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리스 캠프는 신생아에 해당 연도 6000달러(약 803만원), 6세 이하 자녀는 연간 36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녀가 17세가 될 때까지 매해 자녀 한 명당 36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트럼프 캠프는 소득 제한 없이 자녀 한 명당 5000달러의 연간 세액공제가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1997년 중산층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정책 도입 초기에는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4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지원했으나 이후 지원 규모가 확대됐고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 세법 개정을 통해 미국 대부분의 가정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최저 임금 이상, 40만달러 미만의 소득이 있는 기혼 가정이 자녀 한 명당 2000달러(약 267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미 정부는 지난해 자녀 세액공제 지원에만 1220억달러(약 163조4000억원)를 투입했다. 세금 감면 혜택이 740억달러,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혜택이 480억달러로 집계됐다. 바이든 행정부도 혜택 확대를 여러 차례 시도했고 공화당도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처럼 재정 부담이 큰 정책인 만큼 관련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자녀 세액공제 정책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학계에서는 정책 목표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있다면 광범위한 자녀소득세액 지원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힐러리 호인스 UC버클리 교수는 "저소득 가구에 세액 공제나 다른 정책으로 지원을 늘리면 빈곤이 줄고 장기적으로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늘어난다는 증거가 있다"며 고등학교 졸업률과 대학 진학률 증가, 청년기 소득 증가, 만성 질환 유병률 감소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실제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중산층 가구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1년간 대폭 늘렸다.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3600달러, 6~17세 자녀는 3000달러로 세액 공제 규모도 확대했다. 당시 빈곤 가정이 이로 인해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돈을 자녀들에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분명 남아있다고 WSJ는 소개했다.
고소득 가구도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가정 경제가 개선되는 등 효과가 딱히 보이진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트 그린슈타인 연구원은 "자녀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들어가는 소득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높다"며 "연봉이 30만달러인 가족이 수천달러를 받는다고 한들 경제 상황이 한층 개선된다는 연구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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