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특공 넣어볼까?”...동탄서 7억 로또 나온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취소분 재공급
4억5560만원…주변 시세比 7억원 저렴
오는 9월 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시세보다 7억원가량 저렴한 아파트 1가구가 나온다. 분양가가 4억원 중반대인 전용 84㎡짜리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계약취소주택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9월 25일 동탄신도시 ‘동탄역예미지시그너스’ 신혼부부 특공 계약취소주택 1가구에 대한 청약자를 모집한다. 101동 1303호, 전용 84.67㎡ A타입 주택으로 분양가는 4억5560만원으로 책정됐다.
동탄역예미지시그너스 최초 분양이 2018년 진행된 만큼, 이번에 나온 계약취소분 분양가도 6년 전 가격 그대로다. 이 단지에서 전용 84㎡ 아파트가 지난 8월 11억8800만원(40층), 앞서 7월에는 11억6000만원(29층)에 각각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주변 시세 대비 7억원가량 저렴하게 나온 셈이다.
최초 공급 당시 ‘전매제한 3년’을 적용받았지만, 이미 공급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된 직후 주택을 팔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도 없다. 다만 이번 청약 당첨자는 재당첨이 10년간 제한된다.
다만, 무순위로 나오는 여느 ‘줍줍(줍고 또 줍는)’ 물량과 달리 동탄역예미지시그너스는 신혼부부 특공으로 나온 주택인 만큼 청약 자격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다. 우선 화성시 거주자면서 무주택자여야 하고,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한다.
소득 기준도 맞아야 한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한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외벌이라면 3인 가구 기준 980만원, 4인 가구 기준 1154만원, 맞벌이인 경우에는 3인 가구 1120만원, 4인가구 1320만원 수준이다.
청약 접수일은 9월 25일이다. 청약 당첨자는 10월 11일 분양대금의 10%(4556만원)를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일인 11월 11일까지 나머지 90%(4억1004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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