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설사 환자 거부 '가능'...응급실 의사 처벌 안 받는다

황지현 2024. 9. 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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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와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의 재난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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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기물 손괴 등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 가능
충북에 위치한 한 응급실. ⓒ연합뉴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힌다.

또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거부 규정으로 해당된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인정된다.

이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와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의 재난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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