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상묘인 줄"…남의 묘 발굴하고 유골 화장한 60대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0년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고의 있었다고 보긴 어렵지만…분묘 누구 것인지 확인하려는 노력 안 기울여"
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0년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분권이 있는 자기 조상 묘로 착각해 범행한 그는 피해자 고조부 묘가 있던 곳을 포함한 일대의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경애 '재판 노쇼', 잘못 명백하지만…중복 제재, 재징계 어려워" [디케의 눈물 288]
- "채무자 신상박제…악랄한 불법 종합세트, 실형 가능" [디케의 눈물 287]
-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가 회생 시작 아냐…과제 해결 못 하면 언제든 파산" [디케의 눈물 286]
- "살아있는 강아지 판매글, 실제 처벌까진 난항…해외 판매자라 수사 어려워" [디케의 눈물 285]
- "일본도 살인 가해자 아버지, 허황된 사실로 피해자 모독…사자명예훼손 성립" [디케의 눈물 284]
- [속보]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국민의힘 "이재명 개인 재판에 친명 조직 총동원…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다분"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44]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