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대신 어학연수”…법원 “병무청 불허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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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병역 기피자에 대해 국외 여행 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정모(31)씨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병무청에 어학연수를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이 불허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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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국외 여행 불허, 법원 판단은?
병무청이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병역 기피자에 대해 국외 여행 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정모(31)씨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병무청에 어학연수를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이 불허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정씨는 2017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죄로 서울남부지법에서 2018년 6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판결이 확정됐다.
정씨는 이어 2020년 4월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하라는(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2021년 3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판결이 확정됐다.
정씨는 1년 이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병역법에 따라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어학연수를 이유로 국외여행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병무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병무청 처분으로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지방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무청 결정이 학문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70조는 25세 이상으로 병역 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무청 처분이 정씨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정씨가 병역 기피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고, 병무청이 해외여행 허가를 불허한 결정이 정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불허 처분으로 정씨의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기는 하나, 피고가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면 헌법에 근거한 정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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