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장롱면허, 시험 합격해야 1종 면허 전환 가능해

조진수 2024. 9. 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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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 경력없이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재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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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운전면허시험장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 경력없이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딸 수 있다. 무시험 제도는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됐지만,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무사고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이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불합리한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2016년 무시험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2종 수동면허가 사실상 사라지는 등 차량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법령 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달 새로 도입되는 ‘1종 자동면허’와도 연관돼있다. 지난해 10월 19일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가 신설된다.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면허를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종 자동면허 신설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자는 신청 시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해주는 기존 조항이 유지되면서 '장롱 1종 자동면허자'가 생겨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롱면허자는 추가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한 1종 차량을 몰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까지 수개월간 공백이 있지만, 종별 전환율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상황은 없을 것이란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는 비율은 10여년 전만 해도 8∼9%였으나 최근에는 1%에도 못 미친다”며 “종별 전환이 대거 이뤄질 가능성이 낮고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작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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