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상조 휴가, 3~5일 의무화 법안 나왔다
조계원 2024. 9. 15.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은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 상조 휴가를 제공해 충분한 애도기간을 갖도록 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은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가족의 조사(弔事)에 휴가를 사용해 충분히 애도 기간을 갖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 상조 휴가를 제공해 충분한 애도기간을 갖도록 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상별 상조 휴가일 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최소 5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은 최소 3일로 규정했다 .
현행법 상 근로자 상조 휴가 제공은 의무가 아니다. 회사의 재량이나 취업 규칙으로 정하며 회사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상조 휴가 없이 연차 휴가 사용을 권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취업 후 3개월이 되지 않아 사용할 연차일 수가 없거나 비정규직 이라서 결근을 하고 부모상을 치른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에 대한 휴가나 각종 지원은 법제화되어 있다” 고 밝히며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추스를 수 있도록 사회가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조 휴가는 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기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서초역에 모인 지지자들 [쿡 정치포토]
-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 [속보]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 한동훈 “이재명 무죄 집회? 참 뻔뻔”…李 “서초동 오지말라” 당부
- 尹 지지율 소폭 상승해 다시 20%대…TK·70대에서 회복 [갤럽]
-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검사 선배’ 박균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당연히 무죄…처벌 규정 없어”
- 北김정은, 자폭공격형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생산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