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장롱면허’, 1종면허 전환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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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를 딴 이후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 소지자들은 1종 보통면허로의 전환이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현재는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가운데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딸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자는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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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를 딴 이후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 소지자들은 1종 보통면허로의 전환이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현재는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 가운데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수동)를 딸 수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적성검사 외에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추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무시험 전환 제도는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무사고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이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경찰은 2016년 무시험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2종 수동면허가 사실상 사라지는 등 차량 환경이 변화하면서 법령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시험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본질적인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이번 기회에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경력 입증 방식은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운수업체 경력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지침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 새로 도입되는 ‘1종 자동면허’와도 관련이 있다.
지난해 10월 19일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되면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면허가 새로 만들어진다.
1종 자동면허 신설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자는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 장롱 1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생겨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 경력을 입증하지 못한 장롱면허 소지자의 경우 다시 주행시험을 봐야 1종 차량을 몰 수 있게 된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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