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패스트트랙, 도입 후 ELS만 적용…보여주기식”
조계원 2024. 9.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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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이후 10개월간 단 1개 안건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속상정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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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이후 10개월간 단 1개 안건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속상정 제도 도입 이후 올해 5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가 적용됐다. 금감원은 당시 분조위에서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 처리된다. 분쟁조정 패스트트랙은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는 제도다.
이는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도 늘어나면서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이정문 의원은 “금감원의 패스트트랙 도입은 보여주기식 제도 개선에 불과하다”며 “금융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 피해 구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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