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속여 약 3년간 노동 착취한 40대…징역 1년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장애인을 속여 세차장에서 일을 시키며 약 3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달 150만원 월급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아
법원 "죄질 매우 나쁘고…피해 회복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지적장애인을 속여 세차장에서 일을 시키며 약 3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천에서 세차·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에게 가게 정리와 세차·자동차 출장 수리 등 업무를 시켰지만 5천600여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세차장에서 일을 하면 매달 1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지키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여사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도이치 '전주' 방조혐의 유죄 이후 '의견분분' [법조계에 물어
- "또 김건희특검법 발의?…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 결국 표로 심판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06]
- 판결문, 언제까지 돈 내고 봐야 하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08]
- "권경애 '재판 노쇼', 잘못 명백하지만…중복 제재, 재징계 어려워" [디케의 눈물 288]
- "채무자 신상박제…악랄한 불법 종합세트, 실형 가능" [디케의 눈물 287]
- 이재명, 이번에는 못 피했다…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진리…이재명,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 '명룡대전' 원희룡, 이재명 1심 선고에 "책임있는 정치인 모습 보이라"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