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IC 진입로서 추돌사고 "비보호 좌회전시 맞은편 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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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시작된 둘째 날인 15일 충남 홍성군의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 앞에서 승용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광천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광천IC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신호를 받거나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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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15일 충남 홍성군 광천IC 진입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
ⓒ 이재환 |
이날 오전 8시 50분께 광천 IC 방향으로 진입하려던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접수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사고 차량의 바퀴가 파손되어 이동 조치가 지연됐다. 일대를 지나던 일부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 15일 충남 홍성군 광천IC 진입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
ⓒ 이재환 |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피해 차량 측 보험사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라서 그런지 사고가 잦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평소에도 위험하다고 느끼기는 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년 동안 매일 지나가던 길이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는 "지금 당장 과실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는 파란불일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맞은 편 차량이 파란불에서 진입할 경우 (충돌 사고 발생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 15일 충남 홍성군 광천IC 진입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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